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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출국 가능합니다"…살짝 알려준 '내부자들' 있었다?

"아직 출국 가능합니다"…살짝 알려준 '내부자들' 있었다?
입력 2019-03-28 19:42 | 수정 2019-03-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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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학의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전에 법무부의 공익법무관들이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조회해봤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공익법무관들이 무슨 이유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했는지 감찰 조사를 진행중인데요.

    법무부나 검찰 내부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수사의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2일 밤, 비행기 탑승 5분전 긴급출국금지를 당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한 19일과 출국 전날인 21일 법무부 공익 법무관 2명이 차례로 출입국정보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을 조회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법무관 모두 관련 직무와 관련 없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법무부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익 법무관 신분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확인은 본인이 법무부에 신청해서 조회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공익법무관이 시스템에 접속해 조회한 건 위법입니다.

    김 전 차관 본인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리 출국 금지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고 밝힌 상태여서 이들이 조회한 정보가 김 전 차관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섰지만 두 사람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김 전 차관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것으로 미뤄,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나 검찰 내부 인사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두 법무관이 통화내역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식 수사의뢰를 통해 내부 관련자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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