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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서 '추락'하기까지 해도…음주위반자는 '0'명

취해서 '추락'하기까지 해도…음주위반자는 '0'명
입력 2019-03-29 19:58 | 수정 2019-03-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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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립공원에서는 술을 절대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1년 전부터 시행됐습니다.

    저희가 광주 무등산의 실태를 확인해봤더니 어렵지 않게 음주 등산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게 지난 1년 동안 단속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남궁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구급대원들이 산악구조 헬기로 환자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무등산을 올랐다 바위에서 미끄려져 갈비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무등산 바위에서 술을 마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산악구조대]
    "음주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바위 위에 쉬고 계시다가 아래로 떨어지셔가지고…"

    지난 휴일 사고가 났던 무등산을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절벽이 아찔한 바위 위에서 등산객 대여섯 명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건강합시다. 고맙습니다. 방가 방가 방가."

    단속 실적을 보면 법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단속 실적은 지리산은 3건에 불과하고 무등산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립공원 음주금지 법 시행에도 등산객들이 지키지 않고 단속도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경록/무등산국립공원 자원보존과]
    "구간을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니까 상주하기가 좀 힘든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음주 산행뿐만 아니라 취사, 흡연, 산나물 채취도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조항의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27조를 보면 음주가 금지된 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만 금지되어 있다 보니, 술을 마시는 모습을 들키지 않는 이상 술을 가지고 있거나, 마셔도 들키지만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공원에서 음주 때문에 발생한 사상자는 70여 명에 이릅니다.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음주 산행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남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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