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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유치원' 납품비리 정황…"구속영장 청구"

'이덕선 유치원' 납품비리 정황…"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3-29 20:13 | 수정 2019-03-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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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유총 이사장으로서의 비리가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비를 유용한, 개인비리가 확인된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혐의는 사립학교법 위반, 특히 '유치원비 전용'입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14일 이 씨의 서울 자택과 경기도 유치원 5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유치원비 전용 의혹을 수사한 결과 구속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유치원비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정해진 용도에 맞게 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 소유의 유치원과 교재 납품업체 간의 거래 과정에서 유치원비 전용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유치원과 거래한 납품업체의 주소지가 알고 보니 이 씨와 이 씨 가족 소유의 아파트였습니다.

    또 거래 명세서에는 제3자의 인감이 찍혀 있어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7월 이 씨의 유치원들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 정황을 발견하고 이 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한유총 이사장으로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해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사퇴했습니다.

    [유치원 관계자]
    (가장 최근에 보신 게 언제세요?)
    "안 오신 지 오래됐어요. 한유총 시끄러워지고서는 여기까지는 못 오시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이 씨에게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한유총의 활동도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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