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임명현

조국·조현옥 어떻게 되나…'7대 배제원칙' 문제는?

조국·조현옥 어떻게 되나…'7대 배제원칙' 문제는?
입력 2019-03-31 20:10 | 수정 2019-03-31 20:41
재생목록
    ◀ 앵커 ▶

    그럼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 몇 가지 더 확인해보죠.

    임명현 기자.

    ◀ 기자 ▶

    네, 청와대입니다.

    ◀ 앵커 ▶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의 거취를 문제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있습니까?

    ◀ 기자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와대 내에선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의 용퇴가 검토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공세와 민심을 나눠서 봐야 한다"는 게 청와대 기류라고 앞서 보도해드렸는데, 한 고위관계자는 민정·인사수석 책임론을 "민심이 아닌 정치공세"로 분류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와대로선 이른바 '7대 배제 원칙'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조동호 후보자는 본인이 말을 안 한 사실이 있어서, 책임을 물어 '지명철회'를 했다는 거고요.

    최정호 후보자는 7대 기준상엔 문제없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는 게 드러나 민심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입니다.

    즉 청와대는 청와대 일을 했고, 국회와 언론도 같이 검증을 한 거란 논리로 해명을 한 것인데요.

    이 해명을 납득할 지 여론의 흐름과 정치권의 기류가 관건입니다.

    ◀ 앵커 ▶

    애초에 후보자 7명을 선택할 때도 7대 원측을 따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명이 낙마했다면 그 원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청와대도 오늘 기자들에게 그 질문을 받고, 원칙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잠깐 7대 배제 원칙이 뭔지 설명드리면요.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연구부정, 불법성 재산증식, 음주운전, 성범죄 관련자를 원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강한 기준 같은데, 문제는 단서들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가령 위장전입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005년 7월 이후, 두 번 이상'만 주로 문제삼습니다.

    위장전입을 여러 번 했어도 2005년 7월 전이면 괜찮고, 또 그 이후여도 한 번이면 괜찮다는 식입니다.

    또 '재산증식'도 불법만 아니면 괜찮다는 의미가 되서, 민심과 충돌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나 최정호 전 후보자 부동산 투기 논란도 이 기준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7대 원칙이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 즉 이 기준만 넘으면 OK라는 식으로 운용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