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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벌 받은 경남FC…"한국당이 내라"

'2천만 원' 벌 받은 경남FC…"한국당이 내라"
입력 2019-04-02 19:38 | 수정 2019-04-0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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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당의 축구장 유세와 관련해서 프로축구 연맹이 경남FC에 제재금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한국당은 죄송하다고 몸을 낮췄지만, 경남FC 측은 한국당이 제재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늘 상벌위원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축구장 유세에 대해 경남FC에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경기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김진형/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은 축구에 있어서 K리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중히 준수해야 할 의무입니다."

    연맹은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은 구단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수의 운동원을 통제하기 어려웠고 구단이 직접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사과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징계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경남FC와 많은 축구팬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국프로축구연맹 측에 징계 재고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남FC는 "사상 초유의 징계 사태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팀의 명예가 실추될 위기"라며 "한국당이 경제적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달 2일 농구경기장 안에서 후보자 이름과 기호가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도 선거법을 어겼다며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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