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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돌보미' 이럴 수가…"인원 수 채우기 급급"

'정부 돌보미' 이럴 수가…"인원 수 채우기 급급"
입력 2019-04-02 19:56 | 수정 2019-04-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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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이가 세살 때 신청했는데 5살 넘어서 연락왔다고 할 정도로 아이 돌보미 신청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돌보미 수를 늘리기에 급하고 그렇다보니 선발과 양성 과정을 보면 아이 돌보미들이 먼저 "문제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허술합니다.

    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이돌보미는 전업주부,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 여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범죄나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육아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80시간 양성 교육만 받으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가 아이돌보미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해 자격 검증과 교육을 거의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이돌보미(경력 7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무자격의 사람만 뽑아가지고 인원수만 채우려고… 한 달에 20명씩, 30명씩 막 뽑아대고…"

    80시간 양성 과정에선 아이를 어떻게 안고 달래는지 등의 돌봄 기본부터 놀이지도, 응급처치 등을 배우는데, 초보자가 익히기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단 2시간에 불과합니다.

    교육 내용도 매년 반복돼 구색맞추기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해서) 세뇌교육을 시켜서 자꾸 반복하지 않게 해야지… 그런 건 안 하고 엉뚱한 것만 해대고…"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킨 아이돌보미는 현재 활동이 정지된 상탭니다.

    오늘 오후 관할 센터는 이용자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참담하다'며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규정상 자격 정지 기간이 끝나고 보수교육만 받으면 다시 활동할 수 있고, 자격 취소는 아동보호법으로 처벌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여가부는 앞으로 불시에 아이돌보미 활동을 점검하고, 보수교육 시간을 늘리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CCTV 의무 설치 등 당장 부모들이 원하는 대책은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아이돌보미를 3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당시에도 수천명이 단기간에 늘어나면 질적 관리는 뒷전이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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