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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샤넬…프랑스도 그냥 두는데 유독 우리만

'짝퉁' 샤넬…프랑스도 그냥 두는데 유독 우리만
입력 2019-04-02 20:15 | 수정 2019-04-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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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에는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떤 지, OECD 회원국을 전수 조사해 봤습니다.

    결과는 물론 우리가 과도하다는 건데요, 일례로 프랑스 명품의 모조품을 파는 사이트, 프랑스는 물론이고 OECD 국가 중 우리만 차단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차단 정책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차단했다고 밝힌 복제 명품 판매사이트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영국산 명품이 나열돼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일본 등 다른 OECD 국가들도 우리정부처럼 차단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 결과 OECD 36개국 중 이 사이트를 접속차단한 나라는 단 한 나라,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판다는 복제 명품의 본사가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영국도 차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과 의약품 판매, 대부업과 불법 성인물의 경우도 외국에서는 대부분 접속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외국에서는 합법인것도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그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대다수 OECD 국가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력보다는 사법부나 민간자율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용우/국회 입법조사관]
    "정부가 주도하는 부분보다는, 민간이라든가 법원의 판단절차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행정력은 리벤지포르노나 아동포르노, 저작권침해 등 긴급한 사안 위주로 엄격하게 집행했습니다.

    선진국들이 행정력 집행을 자제하는것은 행정력이 자칫 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진응/국회 입법조사관]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가 판단해서 차단하는 경우가 문제가 있잖아요?"

    전직 방심위원은 그런 우려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2015년에는 합법적인 웸툰사이트를 차단했다가 풀어줬고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을 다룬 사이트를 차단했다 소송 끝에 열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이나 이익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차단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박경신/고려대 교수]
    "이익집단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성이 불분명한 것들까지 삭제·차단 신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사이트를 무슨 이유로 차단하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적어도 국민의 대표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종걸/국회의원]
    "과도한 남용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법의 제한도 없이 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그 공감을 저는 받아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 방심위는 불법촬영물과 도박 등으로 피해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는 불가피하며, 차단 사이트 공개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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