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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세계 최장 근로…하루 1명씩 과로사"

노동계 "세계 최장 근로…하루 1명씩 과로사"
입력 2019-04-03 20:25 | 수정 2019-04-0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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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탄력근로제는 매주 꼬박꼬박 52시간 근무를 지키기 어려운 일부 사업장에, 한 달 두 달 평균해서 주 52시간을 지켜라는 취지입니다.

    이 평균을 계산할 근로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자는 게 반쪽 짜리나마 지난 2월 사회적 합의안이었죠.

    자유한국당은 이걸 1년까지 늘리자는 건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OECD 다른나라들보다 일년에 두 달 더 일합니다.

    독일에 비해선 넉 달 더 일합니다.

    연간 2천시간이 넘는 세계 최장 근로에 과로사만 매년 370명, 하루 한 명싹 죽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매주 꼬박꼬박 지킬 수 없다면, 최대 3개월까지 평균해서 주52시간을 지켜도 됩니다.

    이게 탄력근로제인데, 경영계의 반발로 경사노위에서 최대 6개월로 단위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게 당론입니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한국당은 (탄력근로 단위) 1년입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당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주당 64시간씩 6개월을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 6개월은 적게 일을 시켜 1년 평균 주 52시간만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 64시간 근로는 산업재해 규정상 과로 기준입니다.

    6달 동안은 과로해도 된다고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홍순관 위원장 대행/건설산업연맹]
    "(과로사로) 370명씩 매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10시간씩 장시간 근로 시킨다고 하면, 과연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죽어나갈까요"

    실질 임금도 깎입니다.

    탄력근로 기간엔 연장수당을 다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하면 시급 1만원 버는 노동자는 최대 156만원을 덜 받는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탄력근로 기간을 확대하면 할수록, 과로는 과로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적게 받는 겁니다.

    [김경자/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배 고프고 가난해야 푼돈에도 일한다는 19세기에 머물은 생각이다. 19세기에 사는 이들에게 선진국형 생산이나 노동자 건강 따위는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지난 2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개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탄력근로기간에도 하루 11시간 휴식과 임금 보전 방안을 노사가 협의한다는 보완책도 나왔지만, 노조가 없는 90%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회에선 정쟁 거리가 돼버렸지만, 탄력근로제는 누군가의 생명과 생존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MBC뉴스 이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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