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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무면허에도 운전석 내줘…"처벌 못 해"

명의 도용·무면허에도 운전석 내줘…"처벌 못 해"
입력 2019-04-03 20:30 | 수정 2019-04-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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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차를 빌릴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렌터카나 셰어링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는데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과 대책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빠르게 달려온 승용차가 표지판을 들이받고 한 바퀴 돌고 난 뒤에야 멈춰섭니다.

    이 사고로 새벽일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리기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현장을 서성이다 곧바로 도주했던 운전자 31살 김 모 씨는 범행 이틀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씨는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는데,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김씨는 이전에도 3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용웅/창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장]
    "사고차량은 가해 운전자가 빌린 것이 아니고 목포에 거주하는 친구 이름으로 대여됐던 렌터카였습니다."

    지난 주 강릉 해안도로에서는 카셰어링 차량 한대가 바다로 추락해 타고 있던 10대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10대는, 면허를 딴 지 1년이 안 되는데다 나이 기준에도 미달해 차를 빌릴 자격이 안 되자, 아는 형의 아이디를 도용해 차를 빌렸습니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인증절차가 허술해 아이디만 있으면, 아무런 제지 없이 차를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전연후/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교수]
    "개방형 시스템으로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불법 명의 도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대여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렌터카나 카셰어링 업계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빌린 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준 사람들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젭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무상으로 재대여가 이뤄졌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법안을) 개정할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을 취할까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950여 건.

    이 사고로 탑승자와 보행자 등 11명이 숨지고, 1,50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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