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재경
명의 도용·무면허에도 운전석 내줘…"처벌 못 해"
명의 도용·무면허에도 운전석 내줘…"처벌 못 해"
입력
2019-04-03 20:30
|
수정 2019-04-03 20:33
재생목록
◀ 앵커 ▶
차를 빌릴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렌터카나 셰어링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는데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과 대책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빠르게 달려온 승용차가 표지판을 들이받고 한 바퀴 돌고 난 뒤에야 멈춰섭니다.
이 사고로 새벽일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리기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현장을 서성이다 곧바로 도주했던 운전자 31살 김 모 씨는 범행 이틀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씨는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는데,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김씨는 이전에도 3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용웅/창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장]
"사고차량은 가해 운전자가 빌린 것이 아니고 목포에 거주하는 친구 이름으로 대여됐던 렌터카였습니다."
지난 주 강릉 해안도로에서는 카셰어링 차량 한대가 바다로 추락해 타고 있던 10대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10대는, 면허를 딴 지 1년이 안 되는데다 나이 기준에도 미달해 차를 빌릴 자격이 안 되자, 아는 형의 아이디를 도용해 차를 빌렸습니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인증절차가 허술해 아이디만 있으면, 아무런 제지 없이 차를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전연후/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교수]
"개방형 시스템으로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불법 명의 도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대여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렌터카나 카셰어링 업계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빌린 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준 사람들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젭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무상으로 재대여가 이뤄졌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법안을) 개정할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을 취할까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950여 건.
이 사고로 탑승자와 보행자 등 11명이 숨지고, 1,50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차를 빌릴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렌터카나 셰어링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는데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과 대책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빠르게 달려온 승용차가 표지판을 들이받고 한 바퀴 돌고 난 뒤에야 멈춰섭니다.
이 사고로 새벽일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리기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현장을 서성이다 곧바로 도주했던 운전자 31살 김 모 씨는 범행 이틀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씨는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는데,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김씨는 이전에도 3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용웅/창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장]
"사고차량은 가해 운전자가 빌린 것이 아니고 목포에 거주하는 친구 이름으로 대여됐던 렌터카였습니다."
지난 주 강릉 해안도로에서는 카셰어링 차량 한대가 바다로 추락해 타고 있던 10대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10대는, 면허를 딴 지 1년이 안 되는데다 나이 기준에도 미달해 차를 빌릴 자격이 안 되자, 아는 형의 아이디를 도용해 차를 빌렸습니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인증절차가 허술해 아이디만 있으면, 아무런 제지 없이 차를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전연후/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교수]
"개방형 시스템으로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불법 명의 도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대여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렌터카나 카셰어링 업계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빌린 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준 사람들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젭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무상으로 재대여가 이뤄졌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법안을) 개정할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을 취할까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950여 건.
이 사고로 탑승자와 보행자 등 11명이 숨지고, 1,50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