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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엔 '보안요원'…비상벨 누르면 순찰차 출동

복도엔 '보안요원'…비상벨 누르면 순찰차 출동
입력 2019-04-04 20:19 | 수정 2019-04-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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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말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에게 피습당한 사건이 발생한 뒤에, 불안한 진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에는 비상벨과 비상문 설치,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됩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 대책을 정시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센터 외래병동입니다.

    복도에 보안요원 2명이 서 있고, 진료실 안 사무실 책상에는 보안요원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 이후, 서울대병원이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을 강화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가 없는 병원도 허다합니다.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의 3분의 1수준이고, 비상벨이 설치된 병원도 40%에 불과합니다.

    의료 기관내 폭행도 여전합니다.

    지난달 13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환자가 의사에게 오물을 투척하고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의사]
    "얼굴을 포함해서 온 몸에 (오물을) 다 뿌린 다음에 제 멱살을 잡고 죽이겠다, 청부살인하겠다(고 말했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대형병원과 정신과 10곳 중 4곳에서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올 하반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 비상벨과 비상문,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됩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올 상반기부터 '긴급출동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의료진이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 지방경찰청 상황실로 연결돼 인근에 있는 순찰차가 즉시 출동하게 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들이 차별과 편견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던 고 임세원 교수 유가족들의 당부는 정부가 사회적 인식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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