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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66년 만에 사라지나…사흘 뒤 '운명의 날'

'낙태죄' 66년 만에 사라지나…사흘 뒤 '운명의 날'
입력 2019-04-08 19:41 | 수정 2019-04-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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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낙태죄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사회적 여론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현행법은 낙태를 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 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이래, 66년간 유지돼 왔습니다.

    그동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대4 의견, 즉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해야 하고, 처벌 조항이 없으면 낙태가 만연할 수 있다는 게 2012년 낙태 처벌 조항 합헌 판단의 주된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 이후 낙태죄 폐지 여론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낙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최근 3년간 낙태죄로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한해 평균 15건에 불과하고 절대다수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실과 함께, 현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상당수 헌재 재판관들이 낙태죄를 처벌하는 현실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7년전과는 다른 결정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헌재가 내릴 판단은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이렇게 3가지 중 하나로 예상되는데, 낙태 처벌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현행법은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현실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국회는 낙태 허용범위를 지금보다 폭넓게 인정하도록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설령 이번에도 낙태죄가 합헌으로 결론난다해도,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더욱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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