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정시내

여성 75% 낙태죄 반대…"안전한 임신 중단도 권리"

여성 75% 낙태죄 반대…"안전한 임신 중단도 권리"
입력 2019-04-08 19:43 | 수정 2019-04-08 19:48
재생목록
    ◀ 앵커 ▶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에 정부는 낙태를 권장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등 편의에 따라서 엇갈리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 사이 여성들은 불법 시술로 건강을 위협받았고, 몇 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어서 정시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정부가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낙태처벌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7년 만에 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 꼴로 낙태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낙태 이유로 학업과 직장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줘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또 여성의 75%가 낙태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나영/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굉장히 높은 퍼센트로 형법 개정요구가 나왔다는 점은 (낙태죄 폐지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도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낙태죄를 폐지하면 태아의 생명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낙태죄) 합법화는 계속 필요하고 유지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달 초 염수정 추기경은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가지 상황"이라며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성단체와 의료계는 낙태죄 폐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합니다.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징벌하며 건강과 삶을 위협해온 역사를 종결할 것이다."

    지난 2017년 정부가 파악한 낙태 시술 건수만 5만 여건.

    불법 시술과 불법 유통되는 임신 중절약으로만 가능한 낙태가 아닌,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여성들의 요구가 이번엔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