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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이름 사라진 이유…"다 안고 가면 1억"

[단독] '황하나' 이름 사라진 이유…"다 안고 가면 1억"
입력 2019-04-08 20:01 | 수정 2019-04-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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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

    이미 지난 2015년에, 지인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까지 도왔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었죠.

    MBC 취재진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언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투약 현장에는 황하나씨와, 구속된 여대생 외에 또 다른 한 명이 더 있었고, 또 황 씨가 여대생에게 입막음 용으로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박윤수 기자의 단독보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2015년 9월 중순.

    황하나 씨는 서울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대학생 조 모씨에게 필로폰 0.5그램을 건네고, 주사기로 투약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초범이었던 조 씨만 구속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 황 씨는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판결문에는 당시 황하나 씨가 필로폰을 0.16그램씩 3번에 걸쳐 조 씨 팔에 주사를 놔줬다고 적시했습니다.

    황 씨가 건넨 필로폰 전부를 조 씨 혼자 9시간 만에 투약했다는 건데, 마약 사건을 많이 다룬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필로폰 0.16그램만 해도 최소 성인 서너명이 투약할 정도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최진녕/변호사]
    "일반적으로 3~4명 정도가 나눠서 투약할 그런 분량이 될 것이고… (혼자 투약할 경우) 쇼크사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와 같은 분량을 혼자 투약했는지…"

    이와 관련해 당시 마약 투약 현장에 황씨와 조씨 외에 조 씨와 절친했던 김 모 씨가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 씨의 지인은 이 사실을 MBC 취재진에게 털어놓으면서, 당시 세 명이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모씨 지인]
    (단 둘이서만 있었던건 아닌건 맞나요?)
    "듣기로는 여러명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 씨 혼자 투약한 것으로 말을 맞춘 이유는 황하나 씨의 회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습니다.

    황하나 씨가 조 씨에게 마약 혐의를 모두 떠넘기는 대신 무마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김 모씨 지인]
    "황하나가 이제 밤 8시 좀 넘어서 9시 가까이 됐을 때 집으로 불러서, 현금을 주면서 (조씨에게) '네가 대신 다 안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김씨는 "평소 조 씨가 주변에 '황하나로부터 5만원권으로 1억원이 담긴 가방을 받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당시 황 씨는 2011년 대마초 흡입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투약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

    황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중인 경찰은 당시 황씨를 포함해 여러명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씨를 소환해 황하나씨로부터 사건 무마용으로 돈을 받고 혼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거짓 진술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 씨는 2011년 모 TV프로그램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와 연인 관계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황하나씨와 조씨, 이문호 대표 그리고 마약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MD 조모씨가 마약 유통과 투약에 서로 관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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