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민찬

14개월 아동 학대한 돌보미 구속…추가 학대 조사

14개월 아동 학대한 돌보미 구속…추가 학대 조사
입력 2019-04-08 20:02 | 수정 2019-04-08 20:24
재생목록
    ◀ 앵커 ▶

    1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아이 돌보미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4개월 된 아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보미 58살 김 모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학대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김 모 씨/아이 돌보미]
    (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

    김 씨의 학대는 상습적이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며 이마와 얼굴을 수시로 꼬집거나 때렸고,

    "누가 뱉고 그래"

    아이가 재채기해 밥풀이 튀어도 소리 지르며 꼬집었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으면 머리를 때리고 귀를 잡아 당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보름 동안 CCTV에서 확인된 학대만 34차례.

    심지어 하루에 10번 넘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추가 학대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CCTV가 없는 날에 대해선 학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진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피해 가정에서 일한 건 지난 1월부터 3개월이지만, CCTV에 찍힌 건 단 보름뿐입니다.

    김씨가 계속 부인할 경우, 추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