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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을 '김학의' 아니다…"피해 여성 고소"

가만히 있을 '김학의' 아니다…"피해 여성 고소"
입력 2019-04-09 20:03 | 수정 2019-04-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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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별장 성범죄' 의혹으로 검찰의 세번째 수사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여성 중 한 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자 회견과 방송을 통해서 성범죄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여성은 오히려 고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법률가인 김 전 차관의 이런 대응, 어떻게 봐야할지 손 령 기자가 분석합니다.

    ◀ 리포트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B씨를 서울 중앙지검에 무고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13년 검찰 수사당시 "2008년 원주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김 전 차관의 신체적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최 씨가 피해를 주장한 여러 날짜 중 알리바이 입증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2008년의 어느날 하루만 특정해 문제를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검찰 진상조사단이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특수 강간' 혐의를 보류한데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B씨 진술이 바뀐 정황이 있다는 점이 김 전 차관의 적극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과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있는 여성 A씨는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들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A씨에 대해서는 무고혐의 고소를 하지 않은겁니다.

    김 전 차관과 1년이상 성관계를 가졌다는 A씨의 진술 자체를 모두 무고혐의로 몰아갈 경우 자칫 역으로 무고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알지도 못하고, 별장 등 성범죄 의혹 장소에 간적도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법률가인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알리바이에 자신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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