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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성폭력' 형량 더 늘었다…"꿈·희망 짓밟아"

극단원 '성폭력' 형량 더 늘었다…"꿈·희망 짓밟아"
입력 2019-04-09 20:05 | 수정 2019-04-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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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극단 여배우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뿐 아니라 꿈과 희망마저 짓밟았다"는 게 재판부가 형량을 추가한 이유입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봤던 2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윤택 전 감독에게 1심보다 1년이 추가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4년, 한 여성 안무가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1심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극단 일원으로 활동했던 만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여성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1심에서 여성 8명에 대한 성추행만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에선 추행 피해를 인정받은 여성이 2명 더 추가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감독은 자신의 연기 지도 방식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들도 일부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자신으로부터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는 선고 직후 1심보다 진전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혜진 변호사]
    "오늘의 이 당연한 결과가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면 이 전 감독측은 혐의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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