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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에 노조를"…약속 지키라며 눈 부릅뜬 EU

"실직자에 노조를"…약속 지키라며 눈 부릅뜬 EU
입력 2019-04-09 20:15 | 수정 2019-04-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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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럽연합, EU의 한 고위 인사가 오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우리 정부와 EU 사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약속한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비준을 조속히 이행하라면서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EU가 이렇게 압박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왜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건지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의 오늘 일정입니다.

    오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과 오후 2시 한국-EU FTA 위원회, 4시 기자회견에 이어 저녁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까지 만났습니다.

    한국이 지난 2011년 EU와 FTA를 체결하며 약속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겁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EU 집행위원]
    "우리는 오랜 시간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만약 분쟁해결 절차로 넘어가면 해당 국가 평판에도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ILO 핵심 협약 중 아직 비준이 안 된 내용은 노동자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조항들입니다.

    비준이 될 경우 해직자와 실직자도 노조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택배기사, 간병인 같은 3백만 특수고용노동자도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경사노위에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경영계는 협약 비준 조건으로 파업 시 대체인력 사용 합법화를 내걸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경영계의 불법적 요구와 거래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정병욱/민변 노동위원장]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보장된 인권으로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럽연합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압박하는 것일까.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 문제를 단순히 경제와 분리된 문제로 보지 않는 거죠. 해외 투자, 무역,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건을 다 봅니다."

    유럽연합과 한국이 자유무역을 하려면 노동 조건도 동일해야 공정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EU는 FTA 협상 위반에 따른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분쟁 절차는 일단 피하고 싶다"면서도 "분쟁 절차로 들어가면 한국의 평판이 손상될 거"라며 빠른 해결을 압박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노동 후진국으로 낙인찍힐 거란 경고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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