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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벌고도 소득은 '0'…'유튜버' 세무조사

20억 벌고도 소득은 '0'…'유튜버' 세무조사
입력 2019-04-10 20:24 | 수정 2019-04-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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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잡은 고소득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통적인 전문직 외에도 인터넷 시대, 새로운 직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들인데, 광고수입으로 수십억을 벌고도 소득 신고를 빠뜨리거나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바 먹방과 게임해설은 물론 미용과 일상 생활 중계까지.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볼 정도로 유튜브의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유튜버만 1천200여 명, 2년 새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들은 영상물에 광고를 붙여 돈을 버는데, 유튜브 본사가 45%, 유튜버는 55%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광고료가 유튜브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달러로 송금되다 보니 소득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국세청에 덜미를 잡힌 유튜버 역시 이런 광고 수입으로 20억 원을 벌고도 개인 간 송금인 것처럼 위장해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방수/세무사]
    "유튜버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그분들이 신용카드를 끊은 것도 아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국세청은 이렇게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 7,8명을 포함해 고소득 사업자 176명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국에 가서 해외 팬들에게 1인당 수백만 원씩 팬 행사 참가비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한류 연예인, 유령 매니지먼트 회사를 세운 뒤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며 소득세를 줄인 프로스포츠 선수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명준/국세청 조사국장]
    "최근에는 증빙 없이 경비를 계상하거나 위장업체 설립, 해외 거래를 통한 역외 탈세 등 탈세 수법이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유통하는 인터넷방송이나 웹하드 업체, 웹 작가 등 인터넷 시대의 신종사업, 반려 동물 붐을 타고있는 동물병원 등도 대거 포함돼 세무조사의 시대변화를 보여줬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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