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임현주

"낙태는 이제 죄 아니다"…66년 만의 대반전

"낙태는 이제 죄 아니다"…66년 만의 대반전
입력 2019-04-11 20:48 | 수정 2019-04-11 21:27
재생목록
    ◀ 앵커 ▶

    지금부터는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결정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 드리고 임시정부 백주년 소식은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헌재가 오늘,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 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분명 위헌이지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만 이 법의 효력을 유지시킨다는 겁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낙태 여성과 시술 의사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임신초기 태아의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건 태아의 생명보호에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문 형법 제269조 1항(낙태 여성 처벌), 제 270조 1항(낙태 시술 의료진 처벌)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합니다."

    특히 "임신 여성의 보호가 전제되지 않은 태아 보호는 무의미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기석 헌법재판관/오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헌과 합헌이 4대4로 갈렸던 7년전과 달리, 위헌 정족수 6명을 초과한 7명의 재판관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헌법불합치 입장에 선 재판관이 한 명 더 많아 최종 결정은 '헌법불합치'였습니다.

    명백한 위헌이지만, 혼란을 줄이기위해 새 법이 만들어질때까지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했고, 입법 기한은 내년 말일까지로 못박았습니다.

    단순 위헌 즉 낙태죄 즉시 폐지 입장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이미 낙태죄는 형벌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며, 즉시 폐지해도 큰 혼란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낙태죄 합헌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처벌을 없애면 낙태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연관기사]

    1. "낙태는 이제 죄 아니다"…66년 만의 대반전

    2. 年 17만 건 암암리에…"여성도 태아도 보호 못 해"

    3. 헌재의 이례적인 가이드라인…"22주는 넘기지 말자"

    4. "통제의 역사 끝났다"…여성계 '기쁨의 눈물' 환호

    5. "깊은 유감…무고한 생명 죽이는 죄" 종교계 반발

    6. 죄악시하며 뒤에선 '지속'…66년간 여성 죄만 물어

    7. 내일부터 낙태 합법?…"법 개정 전까진 아직"

    8. 선진국 기준도 '천차만별'…"의사들 교육 급선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