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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7만 건 암암리에…"여성도 태아도 보호 못 해"

年 17만 건 암암리에…"여성도 태아도 보호 못 해"
입력 2019-04-11 20:50 | 수정 2019-04-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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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러면 헌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립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본래 목적이라고 할 태아 보호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남상호 기자가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여자친구와 헤어진 20대 남성이 자신 때문에 낙태 수술을 받았던 여자친구와 수술을 해준 의사를 고발하고 돈까지 뜯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 상대 남성이 임신 여성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법률이 악용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기가 쉽지 않고 낙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없어 의료사고나 후유증이 발생해도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낙태죄가 태아를 보호하는 본래 목적도 다하지 못한 채 임신 여성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서기석/헌법재판관]
    "자기낙태죄 조항이 낙태 갈등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실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모자보건법도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성폭행을 당했을 때나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 등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를 5가지로 한정하고 있어, 경제적 소득, 자녀를 감당할 능력, 육아를 감당할 환경 등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조항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모자보건법에 대한 폐지 또는 전면적 개정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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