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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이례적인 가이드라인…"22주는 넘기지 말자"

헌재의 이례적인 가이드라인…"22주는 넘기지 말자"
입력 2019-04-11 20:52 | 수정 2019-04-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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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결정에서 주목할 것은 그럼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는 겁니다.

    이 의견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강제력이 있는건 아니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먼저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을 할 때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진 임신 22주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낙태를 둘러싸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논란이 컸던 상황에서, 임신 22주가 지나지 않은 기간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2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기보다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낙태 가능 시기와 관련해 일종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낙태죄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의 기준은 더 명확합니다.

    이들 재판관들은 임신 14주까지는 이유를 묻지 않고 여성 자유의사에 따라 낙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기에는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수술도 가능한 만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낙태 가능 시기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향후 입법 과정, 그리고 의료계의 논의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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