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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역사 끝났다"…여성계 '기쁨의 눈물' 환호

"통제의 역사 끝났다"…여성계 '기쁨의 눈물' 환호
입력 2019-04-11 20:56 | 수정 2019-04-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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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낙태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여성계를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왔고 오늘 이 법조항이 66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여성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3개 여성단체들은 헌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과 함성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66년만에 비로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설희/'모두의낙태죄폐지공동행동']
    "경제개발과 인구관리 목적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그 책임을 여성에게 처벌로서 전가해온 역사가 바로 낙태죄 역사임을 폭로했다. 우리가 승리한 날입니다."

    남성의 협박, 불법 시술과 약물, 그리고 죄의식.

    낙태죄로 인해 음지에 갇혔던 여성의 삶과 신체가 드디어 해방된 겁니다.

    [제이/'모두의낙태죄폐지공동행동']
    "불법 수술 받는 것을 다행스러워야하는 여성들은 이 나라의 2등 시민이었습니다.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라고, 국가는 그 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우리는 더 크게 외칠 것입니다."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효력을 즉각 없애지 못한 부분은 아쉬워했습니다.

    [나영/'모두의낙태죄폐지공동행동']
    "입법자들에게 변화의 책임을 넘긴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합니다. 국회는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완전히 재검토하고…"

    낙태는 합법화되도, 여성들에겐 고통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절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나아가 원치 않는 임신을 어떻게 줄일 지, 이제는 여성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나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제이/'모두의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보건 의료정책 전반에서 성적 보장 재생산 권리가 차별없이 이뤄지도록 복지부 여성부 법무부 등 통합적 정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라."

    낙태죄 폐지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임신에서 출산, 양육에 이르는 여성의 재생산권이 올바로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길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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