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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치고 나온 정의당…"12주 이전 전면 허용"

먼저 치고 나온 정의당…"12주 이전 전면 허용"
입력 2019-04-11 21:06 | 수정 2019-04-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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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정의당이, 임신 12주 이전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내년 4월 총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낙태죄 대체 입법은 정의당이 가장 앞서서 준비해 왔습니다.

    정의당 법안은 형법상 낙태죄부터 바꿉니다.

    지금은 낙태를 한 여성과 의료진을 모두 처벌한는데, 여성 처벌 조항은 아예 없애고, 의료진도 임산부 동의 없이 낙태를 했을 때만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기준도 바뀝니다.

    우선 임신 12주까지는 임산부가 원하면 언제든 낙태가 가능합니다.

    12주 이후 24주 전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성범죄 등에 따른 임신은 물론 가난같은 사회경제적 이유까지 포함됩니다.

    태아 혼자 생존이 가능한 24주 이후의 낙태는 금지됩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님들 모두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겨우 시작 단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모두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는 이에 따른 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민경욱/자유한국당]
    "인명경시 풍조로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당력을 쏟겠습니다."

    정치권에선 일부 종교계의 반대 목소리 때문에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내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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