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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기준도 '천차만별'…"의사들 교육 급선무"

선진국 기준도 '천차만별'…"의사들 교육 급선무"
입력 2019-04-11 21:10 | 수정 2019-04-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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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낙태 합법화는 단순히 법 조항 폐지, 개정을 넘어서 안전한 임신 중단을 어떻게 보장할지, 또 여성의 결정권을 어떻게 존중할지,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라는 과제도 던졌습니다.

    이미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정시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31개국이 '사회·경제적' 이유나 임신부 요청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용 범위는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는 임신 12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호주는 20주 안팎, 영국은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개입 정도도 네덜란드와 독일 등은 먼저 의사와 상담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낙태할 수 있는 반면, 캐나다와 노르웨이 등에서는 제한 없이 본인이 원하면 임신 중절이 가능합니다.

    가장 최근 낙태가 합법화된 아일랜드의 경우를 보면요, 임신 12주 이내는 산모가 원하면 제한을 두지 않고 낙태가 허용됩니다.

    12주에서 24주까지는 심각한 태아 기형이나 산모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조건부로 임신 중절이 가능합니다.

    올해 1월부터 임신중절 시술이 전면 시행됐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돼 비용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또 약물을 통한 유산도 가능해, 미프진과 같은 유산유도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는 병원을 최소 세 차례 방문해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상담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3일간의 숙려기간 후 두 번째 면담에서 약물이나 시술을 처방받고, 마지막으로 낙태가 안전하게 됐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어느 시기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이냐를 우선 결정해야 합니다.

    [김동석 회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
    "외국의 경우 12주, 16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주수 정도에서 수술이 안전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또 낙태가 불법이어서 지금까지 의대에서 낙태 교육이 전무했던 현실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의사들도 낙태 시술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절반도 안됩니다.

    [윤정원/녹색병원 산부인과 과장]
    "세계보건기구의 안전한 임신중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다른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서 교육이 돼야겠고요."

    음지에서 유통됐던 미프진과 같은 유산유도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 처방을 통해 병원에서 받아야 할 지, 아니면 약국에서 자유롭게 사도록 할지, 의료계와 여성계의 입장 차를 조율해야 합니다.

    낙태가 질병은 아니지만,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을 위해 낙태 시술이나 약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여부와 의료수가 문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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