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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은 도사견…입마개도 없이 '철창 밖으로'

사람 잡은 도사견…입마개도 없이 '철창 밖으로'
입력 2019-04-11 21:18 | 수정 2019-04-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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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환자가 우리를 탈출한 도사견에 물려 숨졌습니다.

    이런 맹견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할지도 애매하고 처벌 수위도 약하다보니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성의 한 요양원.

    어제 오전 이곳에서 키우던 1.4m 크기의 수컷 도사견 1마리가 우리를 탈출해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 환자의 목과 팔다리를 물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 관계자]
    "다발성 열상과 출혈이 과다한 상태였고요, 피를 많이 흘리면서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당시 도사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장은 아침에 청소하러 들어갔던 사이 도사견이 우리를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요양원장]
    "이렇게 하니까 (철문 잠금) 고리가 딱 걸린줄 안 거야. 그래서 (목줄을) 풀렀는데, 이놈이 여기서 내가 (배설물) 치우고 있는데 탁 친 거야."

    원장은 자신은 개를 돌보기만 했을 뿐, 실제 도사견의 소유주는 요양원의 다른 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요양원장이 도사견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
    "관리를 이분(원장)이 한 거니까 현장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죄'나 '중과실치사죄'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경기도 하남시에선 7살 남자 어린이가 20킬로그램짜리 개에 물려 얼굴이 두 군데나 찢어졌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목줄도 짧게 잡고 입마개도 무조건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아 남을 다치게 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지만 실제 처벌은 드문게 현실입니다.

    [이대우/변호사]
    "(과실치상의 경우) 고의범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형량이 높지 않고, 기본적으로 형사상 합의가 이뤄지면 특별한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개에 물리는 사고는 한해 2천여건.

    전문가들은 반려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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