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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시대' 끝났지만…"어떤 제한·처벌도 없어야"

'죄의 시대' 끝났지만…"어떤 제한·처벌도 없어야"
입력 2019-04-12 19:50 | 수정 2019-04-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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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 정치권에서는 임신 몇 주까지를 합법적인 낙태로 볼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계는 임신의 주 수나 임신 중단 절차를 법으로 정해서 여성을 또다시 처벌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성계가 낙태를 허용할 임신 주수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못박았습니다.

    헌재가 임신 22주 이내를 제시했지만, 22주 이후 낙태를 처벌해야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임신 몇 주인가로 합법과 불법을 구분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제이/'낙태죄폐지공동행동']
    "22주면 사실 여성 당사자도 본인의 몸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에게 사회가 해야할 것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임신 중지를 위해 의사와 상담하거나 숙려 기간을 거치게 하는 것도, '안하면 처벌한다'는 식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형법 낙태죄와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모자보건법 낙태 조항은 위헌성이 확인된 만큼 지금 당장 의료 현장에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영/'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낙태죄의 위헌성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이 조항은 이후 누구에게도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낙태죄는 위헌인데, 법을 개정하기까지 유지되는 모호한 상황 때문에, 실제 의료 현장에선 해도 된다, 안된다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A 산부인과 의사]
    "의사가 옛날 같으면 '불법입니다 안됩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여성들은 자기의 주장을 더 할 거고, 의사들은 궁색해진 거예요 변명이. (시술을) 안해주려면. 진료 거부권도 없고."

    낙태를 둘러싼 진료 거부는 입법이 되더라도 의사의 종교나 신념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계는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임신 중지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논의와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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