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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기다린다는 '답답' 식약처…위험 낙태 방치?

법 개정 기다린다는 '답답' 식약처…위험 낙태 방치?
입력 2019-04-12 19:53 | 수정 2019-04-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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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약을 통해 인공적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유산 유도제의 도입 문제도 당장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 기구도 이 약을 통한 유산을 권고하고 있고 시중에서는 이미 불법 거래가 만연한 상황인데 보건 당국은 낙태가 아직은 불법이라면서 당장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낙태죄는 위헌이고, 사실상 무효이며, 이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만큼, 낙태 시술을 받지 않고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유산유도제를 당장 도입하라는 게 여성시민단체 요구입니다.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 건강의 향상을 위해 그간 임신중지는 불법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던 임신중지 약물을 한시라도 빨리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어도 법 개정까지는 낙태죄가 여전히 유지된다며 도입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현재는 낙태가 범죄입니다. 형법이 그 효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될 제품의 허가 신청을 저희가 심사할 수는 없어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약물을 이용한 낙태 언급이 없다는 것도 유산유도제 도입을 검토조차 안하는 이유입니다.

    [식약처 관계자]
    "범죄의 예외가 되는 (낙태) 상황과 수단을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단은 거기에 기술된 게 '수술' 밖에 없잖아요"

    개발된지 30년이 넘은 유산유도제 미프진은 임신 초기 높은 안정성과 유산 성공률로 이미 66개국에서 도입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선 약물 유산 가이드라인까지 있어 임신 주수에 따른 복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낙태가 불법이어서 유산유도제가 금지된 우리나라에선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가짜약까지 나돌았습니다.

    헌재의 결정 이후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김동석/산부인과의사회장]
    "인터넷 들어온 약들은 가짜도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상당히 안전한 약으로 의사가 약을 처방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 약을 FDA에서 공인을 했기 때문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미프진으로 인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조속한 도입을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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