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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겐 '반려견' 모두에겐 '도사견'…입마개 안 해

당신에겐 '반려견' 모두에겐 '도사견'…입마개 안 해
입력 2019-04-12 20:00 | 수정 2019-04-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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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틀전 경기도 안성에서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진데 이어서 어제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30대 남성이 1미터 가까운 대형견에 물려서 큰 수술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여성이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아파트 승강기에 탑니다.

    승강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앞쪽 큰개가 내리면서 문 앞에 서 있던 남성을 공격합니다.

    순식간에 급소 부위를 물린 남성은 바닥에 고꾸라져 고통을 호소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와서 승강기를 기다리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개에 물린 39살 김 모 씨는 4군데가 3센티미터 넘게 찢어져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아, 대형견 키우는 그 집이구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옆으로 (피했습니다)."

    김씨를 공격한 개는 '올드잉글리쉬쉽독'이라는 종류로, 몸길이 95센티미터, 몸무게 45킬로그램에 달하는 대형견이었습니다.

    개 주인은, 개가 순해서 이런 경우를 전혀 예상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해영/부산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그 개에게) 페인트 통을 던진 적이 있고…그런데 그 남자분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개가)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사고 당시 해당 견은 목줄은 하고 있었지만 이 입마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40kg이 넘는 대형견이어도 현행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 대상은 도사견을 비롯한 5종류의 맹견과 그 잡종들 뿐.

    김씨를 문 개는 1미터 가까운 대형견인데도 입마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 주민]
    "겁이 나지. 한쪽으로 물러서지. 바로 사람 비키듯이 비킬 수 있습니까."

    지난해 정부는 입마개 의무 대상 개를 5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고, 몸길이가 40cm 이상인 개도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김애라/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입마개 되어 있으면 사람들에게 더 위화감을 주잖아요. 자기 옆에 딱 붙여서 자기가, 견주가 제어할 수 있어야 하죠, 개를."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6천 8백여명.

    해마다 2천명 이상이 개에 물려 신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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