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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떨어뜨리고 '쉬쉬'…"부모는 3년을 몰라"

신생아 떨어뜨리고 '쉬쉬'…"부모는 3년을 몰라"
입력 2019-04-15 19:46 | 수정 2019-04-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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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분당 차병원에서 의료진이 갓 태어난 신생아를 수술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이 3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병원에선 의료 기록을 은폐하고 단순 병사로 처리했는데, 경찰이 당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병원측은 공식 사과를 하면서도 "아기를 떨어뜨린 게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8월, 경기도 분당의 '차여성병원'에서 한 산모가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기를 받아 안은 수련의가 넘어지면서 이 신생아도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고 맙니다.

    곧바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두개골 골절로 뇌출혈이 발생해 6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은 사망진단서에 단순 '병사'로 기재하고, 부모에겐 사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기 부모는, 임신 29주차에 1.13킬로그램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부검도 없이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을 철썩 같이 믿은 겁니다.

    그런데 3년 만인 오늘 경찰은 산부인과 주치의 문 모 교수와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 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의료 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찾아낸 겁니다.

    의료진은 부원장 장 모 씨에게 사고 내용을 보고한 뒤 아기의 뇌초음파 사진을 숨겼습니다.

    태아 시절엔 없었던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사고 직후 처음 찍혔는데도, 분석 기록을 아예 삭제했던 겁니다.

    [최종원/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의무기록은 사실대로 작성될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뢰를 지금 바닥내고 있는거니까 해치고 있는거니까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차병원 측은 당시 신생아에게 호흡곤란증후군 등 여러 질병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며, 외인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재화/분당차병원 원장]
    "산모와 가족분들께 아픔을 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환자와 가족분들께도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아기 부모는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 외에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의료진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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