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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도 못 막은 '인면수심'…가족에 폭력배 보내

교도소도 못 막은 '인면수심'…가족에 폭력배 보내
입력 2019-04-15 20:25 | 수정 2019-04-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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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친딸을 살해한 죄로 징역 형을 살고 있는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알게 된 폭력배를 사주해서 남은 가족을 괴롭혀오다 다시 적발됐습니다.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가족들의 진정서 때문에 자신이 중형을 받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건장한 남성 2명이 다른 남성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말을 건넵니다.

    교도소 복역 중인 74살 전모씨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들이 전씨의 아들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부인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전씨는 지난 2012년 친딸까지 살해했습니다.

    가족들은 법원에 엄벌을 요구했고 전씨는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하고 영원히 떨어져서 안 보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라고 생각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씨가 가족들의 탄원 때문에 중형을 받았다며 앙심을 품고, 교도소에서 알게된 폭력배를 통해 보복을 시작한 겁니다.

    사주를 받은 폭력배들은 전씨 며느리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 문신을 보이며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전씨 아내 소유 건물의 세입자들까지 괴롭혔습니다.

    전 씨는 아내 소유인 이 건물에 위치한 주점 4곳에 일부러 미성년자들을 보내 단속되도록 했습니다.

    전씨가 가족들을 협박하기 위해 교도소 밖 폭력배 등과 주고 받은 편지만 380여 통, 건넨 돈은 천900만원이 넘습니다.

    [김명필/부산 사상경찰서 강력팀 경위]
    "(현행법상) 수형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서신 검열이라든지 녹취라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교도소장은 범행에 대한 인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전 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공범 11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가족들을 더 괴롭히지 못하도록, 교도소 측에 서신검열 등 수감자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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