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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가려고 열었는데…또 '낭떠러지' 사고

화장실 가려고 열었는데…또 '낭떠러지' 사고
입력 2019-04-15 20:29 | 수정 2019-04-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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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상구 문을 열었는데 바로 건물 밖이 낭떠러지여서 추락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30대 남성이 노래방 건물 2층 비상구 밖으로 추락해서 중태에 빠졌는데요.

    관련 대책이 마련되긴 했지만,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노래방 건물 2층의 외벽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39살 박 모 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10분쯤, 박 씨는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방에서 나갔는데, 화장실과 비상구를 착각해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사고현장입니다.

    비상구를 화장실 문인줄 알고 열었고 3미터 아래 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현장 출동 경찰]
    "화장실 간다고 나간 것은 (노래방) 룸에서 한 이야기고요. 저희들이 업장 내 CCTV가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간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달엔 충북 청주에서도 노래방 2층 비상구에서 남성 5명이 떨어져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비상구 추락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2017년 관련법이 개정돼 비상구가 열렸을 때 추락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벨과 추락을 막아주는 로프, 경고 스티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업소는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돼 이같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탭니다.

    [이관용/광주 광산소방서 예방총괄담당]
    "표지하고 시건(잠금장치)만 되어 있었고 경보음 장치와 로프는 2019년 12월 25일까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이같은 낭떠러지 비상구에서 떨어진 사고는 전국적으로 6건.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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