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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77일 만에 석방…"뒤집힌 진실 바로 잡겠다"

김경수 77일 만에 석방…"뒤집힌 진실 바로 잡겠다"
입력 2019-04-17 19:37 | 수정 2019-04-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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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 지사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 보증금을 받고 석방시켰습니다.

    대신 김 지사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아무나 만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일단 경남도청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경수 경남 지사는 법정 구속되던 날과 같은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오후 5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지난 1월 30일 법정구속된 지 77일만입니다.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힌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남아 있는 법적 절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 허가 사유를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드루킹 일당이 모두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보석심문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김 지사의 주거지를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으로 한정하고,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접촉해선 안 되고, 이들에게 협박이나 회유 등 해를 끼쳐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보석이 허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가택연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이 붙었지만, 김 지사는 재판과 관계된 인물만 접촉하지 못하게 했을 뿐, 창원의 주거지에 거주하라는 다소 완화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만큼 일반적인 보석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만큼 보석 조건 역시 까다로웠지만 김 지사는 받고 있는 혐의의 형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데다,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김 지사의 도청 출입을 따로 제한하지 않은 만큼 김 지사는 곧바로 도청에 출근해 도정을 수행하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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