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임현주

재판 끝난 기결수 되자마자…'형집행정지' 신청

재판 끝난 기결수 되자마자…'형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9-04-17 19:41 | 수정 2019-04-17 19:43
재생목록
    ◀ 앵커 ▶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 밖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현재의 징역 형을 정지하고 석방시켜 달라는 겁니다.

    형집행 정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적용받는 기결수가 돼야 신청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오늘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동안 재판을 거부하면서 아예 법정에 나오지 않다가 이 기결수가 되자 마자, 석방을 신청한 겁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측은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박 전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가 심각해,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베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재판에 응하지 않은 건 잘잘못을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모두 안고가겠다는 뜻이었다" 면서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심신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 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만 신청할 수 있는데, 재판이 진행중인 국정농단 혐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미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공천개입 혐의의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 첫날 곧바로 신청서를 낸 겁니다.

    서울구치소 측 관계자는 주치의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계속 검진하고 있는데, 심장 박동이나 혈압 모두 정상"이라며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형집행정지는 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심사하는데, 내부위원인 검사와 외부 위원인 의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지난 2013년, 여대생을 청부살인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사과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특별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도 반성하는 모습 없이 석방을 요구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