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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 구속…재판부 "사과 한 번 없었다"

사진작가 '로타' 구속…재판부 "사과 한 번 없었다"
입력 2019-04-17 20:27 | 수정 2019-04-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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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데스크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던 사진작가 '로타', 최원석씨의 미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톱스타와 걸그룹은 물론, 일반인 대상 미소녀 사진으로 유명해진 최 씨.

    [최원석/사진작가 '로타' (지난해 3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3년, 사진 촬영 중 쉬고 있는 모델 A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직후 곧바로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해 2월, MBC 보도를 통해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지 약 1년 2개월만입니다.

    [성추행 피해자]
    "갑자기 자기 손가락을 물어보지 않겠느냐고…촬영 도중에 여성한테 한번은 그걸 시켜본다고…계속 어루만지고 그랬어요."

    최 씨 측은 줄곧 당시 행위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성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했다가, 이후 진술을 바꾸는 등 최 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성추행 피해자]
    "더이상 그 사람 목소리 들을 자신도 없고 그냥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재판부는 또 선고내내 강한 어조로 최 씨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최 씨가 아직도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편승해 고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어떠한 사과도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았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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