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양효걸
사진작가 '로타' 구속…재판부 "사과 한 번 없었다"
사진작가 '로타' 구속…재판부 "사과 한 번 없었다"
입력
2019-04-17 20:27
|
수정 2019-04-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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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데스크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던 사진작가 '로타', 최원석씨의 미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톱스타와 걸그룹은 물론, 일반인 대상 미소녀 사진으로 유명해진 최 씨.
[최원석/사진작가 '로타' (지난해 3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3년, 사진 촬영 중 쉬고 있는 모델 A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직후 곧바로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해 2월, MBC 보도를 통해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지 약 1년 2개월만입니다.
[성추행 피해자]
"갑자기 자기 손가락을 물어보지 않겠느냐고…촬영 도중에 여성한테 한번은 그걸 시켜본다고…계속 어루만지고 그랬어요."
최 씨 측은 줄곧 당시 행위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성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했다가, 이후 진술을 바꾸는 등 최 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성추행 피해자]
"더이상 그 사람 목소리 들을 자신도 없고 그냥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재판부는 또 선고내내 강한 어조로 최 씨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최 씨가 아직도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편승해 고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어떠한 사과도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았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뉴스데스크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던 사진작가 '로타', 최원석씨의 미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톱스타와 걸그룹은 물론, 일반인 대상 미소녀 사진으로 유명해진 최 씨.
[최원석/사진작가 '로타' (지난해 3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3년, 사진 촬영 중 쉬고 있는 모델 A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직후 곧바로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해 2월, MBC 보도를 통해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지 약 1년 2개월만입니다.
[성추행 피해자]
"갑자기 자기 손가락을 물어보지 않겠느냐고…촬영 도중에 여성한테 한번은 그걸 시켜본다고…계속 어루만지고 그랬어요."
최 씨 측은 줄곧 당시 행위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성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했다가, 이후 진술을 바꾸는 등 최 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성추행 피해자]
"더이상 그 사람 목소리 들을 자신도 없고 그냥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재판부는 또 선고내내 강한 어조로 최 씨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최 씨가 아직도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편승해 고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어떠한 사과도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았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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