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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축의금도 신용카드로…혁신금융서비스 도입

조의금·축의금도 신용카드로…혁신금융서비스 도입
입력 2019-04-17 20:34 | 수정 2019-04-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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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디서든 신용카드만 있으면 불편함이 없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현금이 꼭 필요한 때가 바로 경조사비를 낼 때죠.

    내년부터는 축의금이나 부의금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없는 사회가 더 확장이 되는 건데 노경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경조사비는 현금을 봉투에 넣어 주는게 일반적이죠.

    요즘은 세금이나 공과금도 신용카드로 내는데, 사실 매번 5만원, 십만원씩 계좌에서 출금하려면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라인송금이나 메신저송금을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봐야 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는 일도 벌어집니다.

    금융당국에서 이번에 도입하려는 건 신용카드로도 경조사비를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신용카드사의 어플리케이션을 깔고요.

    축의금을 결제하면 받는 사람에게 송금되고 내 계좌에선 다음달 카드 사용액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조사비도 당장 계좌에 돈이 없어도 낼 수 있게 되죠.

    5월처럼 어버이날, 어린이날 각종 행사 많을때 살림 꾸리기가 한결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결제기가 있고 사업자들만 하던 카드거래가 개인간에도 가능해진다는 얘긴데, 이게 확장되면 개인끼리 중고 물건을 거래할 때나 가사도우미 비용을 낼 때도 카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편리성 외에도, 개인 간 거래도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똑같이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김영란법 위반이나 사기 범죄도 많이 줄 거고요.

    세금을 물리기도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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