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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건강'만 본다…'생명 보전 어렵나' 쟁점

검찰은 '건강'만 본다…'생명 보전 어렵나' 쟁점
입력 2019-04-18 19:39 | 수정 2019-04-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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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치권의 목소리는 일단 접어두고 과연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법리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형집행 정지를 신청한 가장 큰 이유가 칼로 베는 듯한 통증, 즉 건강 상의 문제인데 현 주치의 소견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여서 석방이 쉽지 않을 거라는 법조계 의견이 많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형 집행정지 사유 중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보호할 어린 자녀·노부모가 있을 때, 임신 상태일 때 등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때 바로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 사유로 제시한 국민 통합이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측이 호소한 디스크와 수면 장애가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수감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건강상태라고 여러차례 밝혀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더 심각한 증세로 수감생활을 하는 수용자가 많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허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명에) 큰 위험이 따를 정도인데도 형 집행정지를 못 받은 그러한 수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시 어떤 형평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13년 여대생을 청부살인한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 씨가 허위진단서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법률로 명문화됐고, 심사도 대폭 까다로워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심사할 심의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와 의사를 포함해 10명 이하의 위원들로 조만간 구성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만, 최종 허가권은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갖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심의위원회 구성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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