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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신상공개 결정

'진주 방화·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신상공개 결정
입력 2019-04-18 19:46 | 수정 2019-04-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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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금부터는 어제 새벽에 일어난 경남 진주의 아파트 살인 참극 속보를 이어드립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 5명을 살해한 피의자 안 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신상 공개 여부도 곧 결정된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창우 기자!

    ◀ 기자 ▶

    네.

    저는 지금 수사본부가 마련된 경남 진주경찰서 앞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구속영장이 비교적 신속하게 발부된 거 같습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진주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42살 안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된지 5시간 만입니다.

    법원은 안 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씨가 어제 새벽 0시 51분 흰색통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어 1시 23분 인근 셀프주유소로 가 휘발유를 구입해 들고 들어오는 등 차근차근 범행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안 씨는 오늘 피해자 등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 잘못이 있다면 사과드리고 처벌 받겠다면서도, 끝까지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불이익을 당해 화가 많이 나서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씨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인득/피의자]
    "10년 동안 계속 불이익이 뒤따르는데 기업체 내에서도 그렇고요. 진주시의 불의와 부정부태도 심각합니다, 심각해…아파트 내에서도 비리와 부정부태 얼마나 심각한데…"

    ◀ 앵커 ▶

    안씨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하는 심의의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경찰은 조금전인 저녁 7시부터 신상공개 심사위원회를 열어 20여분만에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공개된 안씨의 이름은 안인득, 나이 42세로, 얼굴도 곧 공개됩니다.

    경찰이 오는 25일까지 목격자 등을 불러 사건 동선과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인 가운데, 경상남도 경찰청이 진주경찰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주민들이 안씨의 폭행 등을 견디다 못해 6차례나 신고했는데도, 진주경찰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대처가 적정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유족들은 오늘 합동분향소를 찾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도 왜 범행을 막지 못했냐"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는 오늘,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은 2명이 더 확인됨에 따라, 모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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