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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풍선' 첫 법적 철퇴…"방치할 수 없는 위험"

[단독] '마약풍선' 첫 법적 철퇴…"방치할 수 없는 위험"
입력 2019-04-18 20:06 | 수정 2019-04-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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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이른바 '해피벌룬'을 불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여성 사건, 지난달에 보도해드렸죠.

    수사기관이 이례적으로 이 여성을 구속 했습니다.

    해피벌룬 흡입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인데, 상습 투약으로 인한 위험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34살 권 모 씨가 사고를 낸 뒤 갑자기 횡설수설합니다.

    [권 모 씨]
    "오늘만 여섯번째 (사고)라고요. 오늘까지 일곱 번째. 본인은 상관할 필요 없잖아요."

    실제로 사고 일주일 전에도 권 씨는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사고 처리도 없이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
    "눈이 풀려 있었다니까. 말도 어눌했고 (경찰한테) 약 먹은 것 같으니까 한 번 불러서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랬죠."

    수사 결과, 권 씨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 이른바 '해피벌룬'을 흡입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던 권 씨의 차량과 집에서 '해피벌룬'을 만들 때 쓰는 풍선과 가스통 7천 8백여 개를 구입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권 씨는 수사를 받는 기간에도 해피벌룬을 흡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현우/동작서 강력1팀]
    "임의동행돼서 조사받은 이후 또 추가적인 조사 전후 해서 상당량을 구입하거나 주거지 등을 수색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흡입)했다가…"

    법원은 어제 권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년 전 해피벌룬 흡입을 처벌하기 시작한 이래 상습 흡입 혐의 만으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각물질인 해피벌룬의 오남용이 심해지면서 심각한 피해를 끼칠 위험도 커졌다고 보고 마약사범 수준으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권 씨의 흡입횟수는 확인된 것만 해도 780회가 넘습니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했던 사람들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추가로 적발된 26살 허 모 씨 등 7명 대부분은 권 씨를 통해 해피벌룬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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