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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 적발 '쥐꼬리' 벌금…"달라지는 게 없다"

'요란한' 적발 '쥐꼬리' 벌금…"달라지는 게 없다"
입력 2019-04-18 20:15 | 수정 2019-04-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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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공장은 재작년에도 안전사고로 근로감독을 받았는데 그 사이 위반 건수가 7배나 더 늘었습니다.

    개선되기는 커녕 적발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다면 근로감독은 뭐하러 하나 싶기도 합니다.

    적발만 있고 시정은 없는 근로감독의 문제점, 황의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산업재해는 오래되고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숨진 근로자는 36명.

    그동안 정부의 근로감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정기 근로감독 때는 340여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에 부과된 과태료는 고작 2천만 원.

    결국 2년 만에 또 사망 사고가 났고 위반 사항이 줄기는 커녕 2천4백여건으로 7배나 더 늘었습니다.

    이번에도 현대제철에게 부과되는 처벌은 과태료 4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박광원/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부장]
    "형식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해왔던 게 너무 눈에 보였습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얼마 만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현대제철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경기도 여주의 KCC 유리공장에선 작년 3월과 8월에 이어 두 달 전에도 50대 노동자가 대형 유리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150건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난 겁니다.

    노동부는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한 81곳의 사업장을 특별감독했는데, 이 중 9곳에서 34건의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현장노동자들은 근로감독 대부분이 법규위반을 기계적으로 골라내는데 집중되고 사고방지를 위한 개선방향은 제시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위반사항이 나와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건 극소수고 그나마 수백만원 정도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세경/노무사]
    "(기업들이) 심도있는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근로감독만 피하면 되는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다."

    결국 사고 난 곳에서 또 다시 사고가 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처벌 강화는 물론 근로감독 결과를 제대로 개선했는지 철저한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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