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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간다] '그들만의' 최저임금…항의하면 "대사관에 이른다?"

[바로간다] '그들만의' 최저임금…항의하면 "대사관에 이른다?"
입력 2019-04-18 20:26 | 수정 2019-10-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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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문화 가정 100만 가구 시대,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3년마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일단 단일민족 중심의 사고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민족이라서 '여러민족과 함께 사는 게 결속을 떨어뜨린다'는 의식이, 세명 중에 한명 꼴로 갈수록 옅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반감이나 이질감이 전반적으로 줄어 들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주민도 이주민 나름이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개발도상국 문화는 선진국보다 열등하다, 또 친구를 사귄다면 선진국 출신을 사귀고 싶다,

    이렇게 출신국의 경제 수준이나 문화, 인종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는, 이중적 평가 성향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오늘 '바로 간다'에서는 바로 이런 우리사회의 이중적 잣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다뤘습니다.

    ◀ 기자 ▶

    사회정책팀 박진주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은 남성여성, 학력, 지역, 인종에 상관없이 줘야 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주 노동자에겐 최저임금을 깎자는 법안이 나왔고, 정부에선 임금에서 숙식비를 제외하고 줘도 된다는 지침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이미' 최저임금도 못받는데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숙식비까지 떼어야하냐며 호소하는데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비닐하우스 가득 심어진 깻잎.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A씨는 하루 10시간 깻잎을 땁니다.

    쉬는 날은 한 달에 이틀 뿐, 그렇게 일해서 한달 103만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은 커녕, 작년만도 못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A씨]
    "6시 출근, 5시 퇴근. 하루에 10시간 일해요. 작년에 150만원, 지금은 103만원…"

    같은 곳에서 일하는 B씨의 월급은 130만원.

    역시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농장주]
    "이렇게 조금 일할 거면 내가 너한테 돈을 못 줘. (최저임금) 6만 6천800원 못 준다고 이렇게 일하면…"
    (이주 노동자: 나는 열심히 열심히 해…)

    근로 계약서엔 하루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시간이지만 실제론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11시간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휴게 시간을 요구하면 협박과 욕설이 돌아왔습니다.

    [농장주]
    "너 캄보디아 갈거야? 네팔 대사관에 전화할까? 캄보디아 바로 가고 싶으면 일하지 마. 뭐 이런 X 같은게 다 있어. 나가! 일하지 마!"

    근로계약보다 두 세시간 더 일을 시키는 근거는 숙소 제공.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다고 문서의 내용을 알게 되고 이제 항의를 하면, 여기는 다 그렇게 한다고...내가 집도 주고 가스도 주고 살게 해줬지 않냐. 그러니까 2시간 (무상) 노동을 해야되는 거라고…"

    깻잎 비닐하우스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비닐하우스.

    흙바닥 위에 낡은 싱크대와 오래된 냉장고가 놓여 있습니다.

    방 하나, 욕실 하나.

    욕실 문은 잠그지도 못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A씨]
    "잠금 장치도 없는데 사장이 들어오려고 해서…"

    여기서 8명이 지냈습니다.

    농장주는 이 숙소를 제공하고 두 시간 무상 노동과 월급에서도 1인당 20만원 씩 떼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B씨]
    "와이파이, 가스, 기숙사…20만원이라고 했어요."

    사업주가 이렇게 숙박비를 받을 수 있는건 이주 노동자의 경우 월급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8~20%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지침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임금을 더 올려줘야되는 상황이잖아요.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그런 차원에서 (숙소비) 공제하는 걸 좀 더 상쇄하는 취지로 할 수 있고…"

    하지만 정작 숙소는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주거시설이 대부분.

    사업주가 이런 곳에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걸 정부가 용인해준 꼴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아예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을 최대 30% 깍아서 주자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말이 잘 안통해 업무 습득이 늦다는 이유입니다.

    [백선영/민주노총 전략조직국장]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원칙에도 위배가 되는 거고 대놓고 차별하겠다는 논리인 것이기 때문에 인종차별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맞지 않다고…"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만 2만 3천여 명, 전체 이주 노동자는 80만 명입니다.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최저임금도 받지 않고 한국 경제의 밑바닥을 책임져왔습니다. (국회는) 기업주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최저임금 개악한 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임금에 시달려온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 과연 미국 유럽 노동자라면 이런 차별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간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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