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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
입력 2019-04-19 19:36 | 수정 2019-04-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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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19 혁명 59주년 기념일이었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자유 한국당 의원들 대한 징계 결정에 쏠렸습니다.

    문제의 5·18 망언이 나온지 70일 만에 징계 수위가 결정됐는데요.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세월호 망언의 당사자, 정진석 의원, 차명전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18 망언이 나온지 꼭 70일 만에 자유한국당의 징계 결정이 나왔습니다.

    5.18 유공자를 세금 축내는 괴물집단이라고 말한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은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당 윤리위는 앞서 제명 처분한 이종명 의원과 달리 김순례 의원은 "적극적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징계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당 최고위원인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박탈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직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규정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박탈)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당의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놨지만, 기자의 질문에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순례/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제가 순연히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한국말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가장 약한 징계인 '경고' 처분을 받은 김진태 의원은 "그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고, 특별한 발언을 한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고통을 받아왔다"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당 윤리위는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망언'은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미 윤리위 결정이 나온 이종명 의원 제명 건은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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