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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 빠져나간 '키맨'…'김학의 수사' 어쩌나

검찰 손 빠져나간 '키맨'…'김학의 수사' 어쩌나
입력 2019-04-20 20:11 | 수정 2019-04-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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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가 참 다양했는데요.

    윤씨를 구속해서 김 전 차관 의혹을 추궁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다소 이례적이라 할만큼 다양했습니다.

    수사개시 시기와 경위, 혐의 내용과 성격,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그리고 체포 경위와 이후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건 본류인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과 상관 없는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윤씨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중천/어젯밤 서울동부구치소]
    (사건 청탁 하신 적 없으십니까?)
    "…"
    (소감이라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 전 차관과) 언제까지 연락 닿으셨나요?)
    "…"

    '우회로'를 통해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과 성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하려 했던 검찰 수사단의 계획은 시작부터 차질이 불가피졌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례적"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불과 사흘 전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체포 경위 등을 기각 사유에 언급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단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윤씨를 다시 소환하는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사단은 또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에게 건넨 뇌물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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