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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수백 억' 회장님 연봉…국민연금이 제동?

툭하면 '수백 억' 회장님 연봉…국민연금이 제동?
입력 2019-04-21 20:20 | 수정 2019-04-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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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100억원을 훌쩍 넘는 대기업 총수들의 연봉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죠.

    이렇게 초고액 연봉을 받는 기업 이사진들을 이른바 '살찐 고양이'라고 부르는데요.

    과도한 보수는 회사 경영을 어렵게 하고 결국 주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죠.

    국민연금이 살찐 고양이를 견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의 작년 한 해 연봉은 138억 원.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137억 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78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0대 그룹 계열사 등기임원의 평균 연봉은 11억 4천4백만 원,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의 14배에 달합니다.

    천문학적인 주식 배당을 빼고도 이렇습니다.

    하지만 재벌총수나 임원들의 과도한 보수는 주주권을 침해하고 경영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과도한 보수라는 것은 결국 회삿돈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투자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선 국민연금이 이런 과도한 이사진 연봉에 제동을 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전체 이사진들의 보수 한도를 결정할 때, 그동안은 회사 규모와 경영 상황만 고려했는데 이젠 이사진들의 연봉도 감안한다는 것.

    터무니없이 연봉이 높다면 주주총회서 왜 그런 지 따지고 반대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보수한도, 추상적인·상징적인 한도에만 의미를 둬왔었는데 실질적인 지급 액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거 자체로 의미가 큰 거 같습니다."

    프랑스에선 공기업 연봉 최고액이 최저 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른바 '살찐 고양이 법'입니다.

    미국에선 경영책임자 연봉의 책정 근거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살찐 고양이'를 견제할 수 있게 된걸까.

    표대결 국면에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평균 35퍼센트고요. 우호 지분도 상당히 숨어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반 표대결에서 이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살찐 고양이를 견제할 거면 법으로 해야 한단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기업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도 합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2016년 최고임금법 발의)]
    "노사가 협력해서 벌어들인 성과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이익을 나누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부합하고 경제성장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4년동안 대기업 재벌 총수들의 보수는 52% 올랐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는 최저임금은 같은 기간 24% 올랐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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