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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강력 감시"…"청와대 하명기관일 뿐"

"고위공직자 강력 감시"…"청와대 하명기관일 뿐"
입력 2019-04-23 19:43 | 수정 2019-04-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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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쟁점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법에 대한 쟁점을 살펴봅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관행을 없애려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4당, 이에 맞서 그래봐야 청와대의 또 다른 하명 기관이 생길 뿐이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 동영상 사건이 터지자 경찰은 처벌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두차례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 특히 검사가 연루되면 봐주기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 공수처가 필요하다는게 여야 4당의 시각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70퍼센트가 공수처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청와대에 복종하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수처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하명수사를 할 것이라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것은 '게슈타포'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또 하나의 칼, 공수처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도 공수처를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공수처 수사대상이 거의 모두 현정부 인사인 만큼 야당 탄압 주장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재오/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지난 3월, CBS 라디오)]
    "고위공직자라는 것이 다 여권 인사들이지, 야당이 고위공직자로 쓰이는 일이 있나요? 야당이 탄압당할 이유가 없죠."

    공수처장 역시 처장 추천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게 해, 야당에 거부권을 준 만큼 독립성이 보장된다는게 여야 4당의 주장입니다.

    정반대로 진보진영에서는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이 기소대상에서 빠져 법안 취지가 퇴색했다고 비판합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협상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도 수사나 영장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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