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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거짓말로 죽음 이용" vs "허위사실 유포"

"윤지오 거짓말로 죽음 이용" vs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19-04-23 19:53 | 수정 2019-04-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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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런 가운데, 고 장자연 씨 리스트를 봤다는 윤지오 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 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윤지오 씨와 거의 매일 연락을 해왔다는 김수민 작가는 대리인 박훈 변호사를 통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훈/변호사]
    "(윤 씨가) 2018년 12월경부터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 주장의 근거가 바로 자기가 경찰인지 검찰인지 수사를 받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있었던 것(문건)을 잠시 나간 사이에 본 것이다."

    윤지오 씨가 본 건 수사 문건일 뿐 장자연 씨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며,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 씨의 책 출간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수민 작가 측은 윤 씨가 "이슈를 이용해서 영리하게 못했던 것을 해보려고"라고 말하고 김 작가는 "가식을 그만 떨어라, 죽은 사람 가지고 홍보 그만하라"고 답하는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지오 씨는 김수민 작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장자연 문건을 본 핵심 인물이란 건 수사관이 다 알고 있고, 조서에도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수민 작가가 공개한 카톡 내용은 조작과 편집된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작가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윤지오 씨를 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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