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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에 날벼락…행인들 덮친 만취 차량

귀갓길에 날벼락…행인들 덮친 만취 차량
입력 2019-04-24 20:28 | 수정 2019-04-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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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택가 이면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순식간에 행인과 상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만취 상태인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저녁 8시쯤, 부산 남구의 한 주택가.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면도로를 질주합니다.

    마주오는 차를 피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후진을 시작하고, 상가와 오토바이를 연이어 덮칩니다.

    방향을 튼 차량은 행인까지 친 뒤 주정차 금지봉을 들이받고 뒤집힙니다.

    놀란 사람들은 차량을 피해 이리저리 달아납니다.

    [목격자]
    "얼마나 세게 오던지 밀면집에서 내가 목격을 하고 (상가로) 뛰어 들어갔다 아닙니까. 아이고, 많이 놀랐지, 난 죽는 줄 알았지, 완전히…"

    보시는 것처럼 이 도로 구조물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구조물이 없었더라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차량에 치인 70살 이 모 씨는 팔과 다리가 부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아들]
    "당하고 나니까 솔직히 진짜 밉네요, 그 운전한 사람이…어머니가 차도를 건너다 당한 것도 아니고, 인도를 가다가…"

    운전자는 53살 여성 구 모 씨로, 인근에서 차량 두 대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구 씨는 음주측정을 완강히 거부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서호범/부산 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관]
    "(음주)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행정 부분에서는 바로 면허 취소가 되게 됩니다."

    구 씨는 과거에도 이미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구 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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