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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방지법' 잘 지키다…총선 승패 앞 '와르르'

'몸싸움 방지법' 잘 지키다…총선 승패 앞 '와르르'
입력 2019-04-25 19:53 | 수정 2019-04-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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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실 이런 난장판 국회, 우리 정치에서 보기 드문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문을 해머로 부수고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리는 일까지 있었죠.

    이런 난장판 국회를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 만들어 졌는데, 법 시행 7년 만에 다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년 전만 해도 국회 폭력 사태는 결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통위원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게 무슨 짓이야?"

    한쪽에서 해머로 문을 부수면, 반대편에선 바리케이드로 맞섰습니다.

    전기톱에 소화기 분사까지.

    국회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려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

    "야, 테러리스트야!"

    국회 폭력은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라 불렸던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고 나서야 사라졌습니다.

    법안이나 안건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키는 '직권상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겁니다.

    대신 식물국회가 되는 걸 막기위해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법안이 자동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 법을 적극 추진했던 새누리당은 '패스트트랙'으로 폭력이 사라질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남경필/당시 새누리당 의원(2012년 5월)]
    "그동안 상정 놓고 충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상정은 시간 지나면 자동이 됩니다. 상정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사회적 참사법과 유치원 3법은 물리적 충돌 없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점거 농성과 불법 감금에 몸싸움까지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도 1년 가까이 협의할 시간이 있지만, 한국당은 물리력 동원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 법도 총선 승패가 걸린 선거법 앞에서는 무력해졌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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