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남상호

'기결수' 박근혜 구치소 못 벗어난다…"사유 안 돼"

'기결수' 박근혜 구치소 못 벗어난다…"사유 안 돼"
입력 2019-04-25 19:55 | 수정 2019-04-25 19:57
재생목록
    ◀ 앵커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감 생활을 한다 해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어 '불허'로 의견을 모았고 이 의견에 따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징역 2년이 확정된 공천개입 사건의 기결수로 전환되자마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디스크 통증,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국민 대통합 등이 사유였습니다.

    형집행정지를 허가하려면, 수감생활을 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중한 상태여야 하는데, 심의위원들은 현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디스크 통증이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상태에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계속 받게 됐습니다.

    한편 심의위 개최에 앞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단체 행동이 이어지던 가운데한 극우성향 유튜버가 형집행정지 최종 결재자인 윤석열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윤 지검장을 협박하는 방송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차량에 가서 부딪혀버리죠 뭐…우리가 자살특공대로서 너(윤석열 지검장)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집행기관을 상대로 협박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