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손령

직원 전화기까지 뒤져 증거인멸…임직원 첫 영장

직원 전화기까지 뒤져 증거인멸…임직원 첫 영장
입력 2019-04-25 20:18 | 수정 2019-04-25 20:19
재생목록
    ◀ 앵커 ▶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삼성의 임직원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검사해 지우게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당시 회계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들한테서는 삼성 측 요구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손 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와 이 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된 회계 자료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직접 검사해 문제가 될만한 내용을 지우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요구하자, 문서를 조작해서 새로 작성한 뒤 과거에 있었던 문서처럼 제출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삭제한 문서자료 원본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삼성 바이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삼성 바이오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사들로부터 분식 회계로 볼 수 있는 조치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2년 삼성 바이오는 미국 협력사에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콜옵션', 즉 회사의 부채로 평가되는 권한을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는데, 당시 삼성 바이오는 회계법인의 공인을 받아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계사들이 최근 검찰조사에서 삼성측의 요구로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분식회계와 관련된 정황들을 상당수 확보하면서, 경영진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과정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 령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