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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안과' 점거…법안 제출도 막았다

한국당 '의안과' 점거…법안 제출도 막았다
입력 2019-04-26 19:40 | 수정 2019-04-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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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밤사이 국회 충돌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크게 세 곳입니다.

    먼저 7층, 여기에 국회 의안과가 있는데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서 한국당이 점거 중입니다.

    또 4층에는 선거법을 다루는 정치개혁 특위, 2층에는 공수처법을 다루는 사법개혁 특위 회의실이 있는데 이 두 곳은 패스트 트랙 상정을 의결하는 회의를 아예 열지 못하도록 점거한 겁니다.

    이 중 7층 의안과, 통상적으론 법안을 직접 접수시켜야 처리 절차가 시작돼다 보니 한국당이 미리 원천 봉쇄하고 있던 건데요.

    법안 접수를 막겠다고 의안과를 점거한 건, 유난스러운 국회 충돌사에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저녁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한 상황.

    민주당 보좌관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을 가져왔지만 곧바로 끌려 나갑니다.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
    "나를 밟고 가! 국민을 밟고 가!"

    인편 접수가 안되자 팩스로 법안을 보냈지만 이번엔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서류를 보여달라며 낚아챕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안 가져가. 안 가져가. 보는 거야."

    하지만 법안 서류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메일로도 법안을 보냈지만, 한국당측은 컴퓨터를 에워쌌고 담당 직원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다시 의안과 진입을 시도했고, 이 때부터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당측이 문을 막고 안팎으로 봉쇄하면서 의안과 안에 갇힌 사람들은 몇시간 동안 감금을 당해야 했습니다.

    의안과 주변이 난장판으로 변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33년만에 국회 경호권까지 발동했지만 한국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회 사무처 경위직원들이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노루발 못뽑이까지 동원했습니다.

    문 사이로 도구가 들어가자, 안에서도 문이 열리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으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이 동원된 적은 있지만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가 봉쇄된 건 국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새벽 4시쯤 대치 상황은 중단됐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불법 감금까지 자행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난장판으로 폭력사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법을 위반했고 국회 관습법을 위반했습니다. 불법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우리의 정당한 저항권입니다."

    1박 2일 간 이어진 의안과 점거사태는 법안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면서 오늘 저녁 막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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